디지털 공부

카카오톡 스토어 고객정보 확인 안내

차차백조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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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토어 고객정보 확인 안내 [유예기간 추가 안내]카카오톡 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의무 이행안내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등 판매자 인증

 

톡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의무이행

 

판매자의 신원확인 절차

판매자는 정산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원확인절차'를 하고 실제소유자가 맞는지를 인증해야합니다.
~7/30 까지 해야하며,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지급이 정지된다고합니다.😭

톡스토어 뿐만아니라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자라면 인증을 해야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어에서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정보 > 고객확인정보상태' 를 확인해주세요~!!



*대한민국법원원 법령조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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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5.19]

 

 

✔고객확인제도란?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함)'에 따라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로 활동하시려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에 고객확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출처: 톡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이행가이드)

톡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이행가이드_ 중요1
톡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이행가이드_ 중요2

 

톡스토어 고객확인제도 이행가이드_ 중요3

고객확인정보상태 [필수확인!!]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_ 고객확인제도 완료.

 

 

카카오톡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공식블로그


👇출처: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공식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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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스토어 입니다.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함)'에 따라 판매자님의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정보를 7월 30일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보입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판매대금 정산보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보 입력 및 심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 부탁드립니다.

 


1. 입력 기간

- 정책 시행일자 : 2021년 5월 7일(금)
- 유예기간 종료일자 : 2021년 7월 30일(금)

 

 

 

2. 고객확인정보 입력 절차

- 경로 :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판매자 정보관리 > 고객확인정보 입력

 

 1)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판매자 정보관리 메뉴 내 '고객확인정보 입력' 버튼 클릭
 2) 카카오톡 스토어 고객정보 확인 안내 화면 > 휴대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진행
 3) 카카오 고객정보 확인 안내 화면 > 카카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진행
 4) 고객확인정보 입력 후 저장
 5)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판매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고객확인정보 상태' 확인 → "CDD/EDD 고객확인완료" 라고 뜨면 완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수집정보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제도 이행 가이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정보와 서류에 대해서는 카카오 내부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진행시 정보 수정 및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카오 또는 카카오 커머스에서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별도 안내 메일 및 카카오톡 메세지는 카카오톡 스토어 담당자 이메일과 휴대폰번호로 발송되니, 담당자 정보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조치내용

유예기간 종료일자 기준 정보 미입력 판매자는 정산 보류 적용
* 입력하신 정보를 검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정보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톡스토어 판매자 고객확인제도 이행 가이드 확인>

 

해당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유예기간 이내에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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